신차구매시 임시번호판.. 내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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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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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신차구매해서 내일차를 받는데요. 임시번호판 달고 10 일 동안 운행가능 동안 사고시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임시번호판 일때 차에 누수나 결함있을시 차를 교환해주나요? 부탁드립니다ㅜ 첫차인데ㅜ 아무것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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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차구매시 임시번호판..

k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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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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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차량대금 결제를 하실 때 '단기 의무 보험' 라는 것을 내셨을 겁니다. 
아마 승용차를 구입하셨을 테니 단기의무보험료는 3,000 원을 내셨을 겁니다. 
이 단기 의무 보험료가 임시운행 허가기간 동안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입니다.
종합보험만큼의 보장은 받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가입하고 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차량은 보험을 가입해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기간이 있는 것도 보험이 가입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번호판=책임보험 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운행을 하더라도 꼭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야 변경, 해지, 환불이 가능한 것이니 굳이 며칠 늦게 가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임시운행 의무보험임시운행 허가기긴아 지나면 자동소멸됩니다. 

차량교환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보통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임시운행기간 중과 등록 후의 차량교환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교환을 처리하는 사람의 업무가 좀 단순해지느냐, 복잡해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임시운행을 하려고 해도 일단 인수증에 서명이 되어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세워진 상태에서 인수증 서명 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지 않는 이상, 인수증에 서명을 한 이후에는 어차피 차량교환에 대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외관 스크래치, 도장 불량 등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인수증 서명 전에 인수거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인수증 서명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사실상 차량교환 조건은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주요 부위 동일 부품 3회 수리후에도 동일 증상이 발생했을 때나 가능합니다. 
임시운행기간 중이든 등록 후이든 '우선 교환' 아니고 '정비 우선' 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진상을 통해 단 한 번의 수리만으로도 교환을 하고, 위의 주요부위가 아닌 시덥잖은 문제로도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만,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하는 걱정부터 하며 기다리기 보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새차가 온다는 들뜬 기분만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차량이 온 다음에 인수증 서명 전에 내외관 스크래치, 도장상태 등 한번 훑어보고 즐거운 드라이빙 하시면 됩니다. 

콩을 받아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도록, 미채택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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