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꿍쓰[김정환] 10.05.19. 09:35
(서경)꿍쓰[김정환] 10.05.19. 09:41
임시번호판 기간이 출고일로부터 10일이내 입니다. 그기간동안 충분히 타보시다가 만족하시면 등록을 하시면 되는것이지요~^^ 어짜피 보험은 일할로 계산되기 때문에 타신 일수만큼 차감되고 해지하시는날 기준으로 남은금액 환급됩니다. 보험 가입은 담당 영업사원분께 차대번호를 알려달라 하시면 됩니다. 그 차대번호로 가입하시고 등록하시면 되구요~^^
보험가입하라는 엉업사원의 말이 빨리 등록하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임시번호판달고 운전하시면서 종합보험없이 사고나시면...대략난감 하십니다...물론 그런일이 없으셔야 하겠지만요...
사람일이라는게 혹시 모르는거잖아용~~^^
보험가입하라는 엉업사원의 말이 빨리 등록하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임시번호판달고 운전하시면서 종합보험없이 사고나시면...대략난감 하십니다...물론 그런일이 없으셔야 하겠지만요...
사람일이라는게 혹시 모르는거잖아용~~^^
┗ 어흥이[김도환] 10.05.19. 17:05
네. 감사합니다. 차대번호 나오면 종합보험 가입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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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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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채택률71.9%
- 2014.05.01 11:54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신차의 경우에는 임시운행기간동안 보험사의 신차출고보험이 있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임시운행기간이 없으므로, 별도의 출고보험은 없습니다.
2. 그러나, 상기 두가지 보험 모두 의무보험에 한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차량을 인수하여 실제 운행하는 경우에는
출고보험이나 의무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고차량에 출고보험이나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인수 후 하자가 있을 경우 차량을 반납할 수 있음을 감안하기 때문이지만,
하자로 인한 반납을 하더라도,
실제 운행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만일 사고가 없더라도, 의무보험을 제외한 종합보험은 언제든지 임의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의무보험 또는 출고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비해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4. 따라서, 실제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인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1년이 아닌 최소 1주일간이라도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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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이렇게 하세요~
어짜피 출고하시어 차량을 인수받으시게되면 본인이 운전하시죠? 행여 무슨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종합보험은 차량을 인수받으시기 전에 필히 가입하시구요... (출고당시 가입해주는 책임보험...최소보헙입니다. 보상금액도 최소이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