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보상받고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 경우


최근 보험회사의 서비스가 향상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보험처리는
귀찮고 불편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엄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자비로 처리하거나 보험료 할증이 될 것을 염려하여 보험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에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라고
말하겠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 50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많은 운전자들이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는 현찰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사고 현장에서 보험처리보다는 자비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피해액수에 따라서 보험처리와 자비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다.
단순
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자차와 타차의 피해를 합산한 것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 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액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가입자의 보험요율이나 보험료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유리할 때도 있고 자비처리가 유리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경미한 물적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적인 피해보상을 약속하거나 자비처리가 유리할것으로 속단하기보다는
보험사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또는 자비처리의 여부는 차후에 정확한 피해결과가 나온 후에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본인의 잘못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게 충돌이나 추돌 당한 사고, 녹색신호에 진행 중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차량에게 추돌당한 사고, 신호대기중 앞에 서 있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진하여 추돌당한 사고 등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다.
이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변상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선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또한 피해자 본인의 보험료 할증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차량도난 중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차량을 도난 당한 상태에서 절도범이 운전은 하다고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남의 차에 피해를 당한 경우
그리고 도난으로 인해 차량을 다시 찾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
절도운전이라는 것은 차량
보유자와 피용자, 가족 등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이 몰래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운행지배권을 갖지 못하므로 차량소유주는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보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 소유주가
차량의 키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를 절취를 당했거나,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라면 소유주의 자동차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 자동차의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 날아오는 물체나 낙하하는 물체에 파손된 경우 보상은 받지만
할증은 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결함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했을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서 보험사로부터 비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물체와 충돌되었거나 차가
전복 또는 추락해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는 되지만 본인의 과실유무를 따져 운전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이라고
판단되면 보험료의 할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앞서가던 트럭이나 산에서 떨지는 낙석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가도로 밑을 주행하던
중이나 어떤 건물 옆을 주행하던 중에 구조물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경우처럼 날아오는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자동차에 탑승 또는 보행중이거나 관계없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은 받지만 할증은 되지 않는다

무보험 자동차로부터 사고를 당한 경우에 가해 운전자가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는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지만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
이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험가입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나 부모 및 자녀가 같이 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게 되고, 또한 이들이 차에 탑승한
상태가 아니라 보행중이라고 하더라도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보험료 할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밖에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도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 주행 중에 돌이나
어떤 물체가 어디서 날라 왔는지 모르지만 차량이 파손된 경우, 강변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홍수 등에 의해 차가 떠내려간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은 받지만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뺑소니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은 받지만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고, 보험사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라면 계속 보험료는 할인까지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3년 정도의 보험료 할인혜택만 받지 못할 뿐이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할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가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여 해당되는 담보에서만 적용되므로 되도록 전담보(대인Ⅱ,
대물, 자차, 자손, 무보험상해)의 계약을 전제로 한 보험료 절약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차후에 발생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산지부 교수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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