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사고내용별 점수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 점수는 매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한다. 단, 법인소유자동차의 사고기록점수는 매건별 사고의 내용 및 원인별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한다.

구분

사고내용

점수

대인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사고

1급

2급~7급

건당 3점

8급~12급

건당 2점

13급~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건당 1점

물적사고

50만원 초과 사고

건당 1점

50만원 이하 사고

건당 0.5점

가해자불명 1점사고

1점

 

1. 사고내용별 점수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
  •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상해구분 및 손해배상금액"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른다.
  • 물적사고라 함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 사망사고, 부상사고의 상해등급 및 물적사고의 손해액은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평가대상기간중 가해자불명 1점사고가 중복될 경우 가해자불명 사고에 의한 사고기록 점수는 1점으로 한다.
2. 하나의 사고로 사고내용이 중복될 경우의 점수 계산
  •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물적사고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만을 적용한다.
[출처: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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