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 점수는 매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한다. 단, 법인소유자동차의 사고기록점수는 매건별 사고의 내용 및 원인별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한다.
구분 |
사고내용 |
점수 |
대인사고 |
사망사고 |
건당 4점 |
부상사고 |
1급 |
2급~7급 |
건당 3점 |
8급~12급 |
건당 2점 |
13급~14급 |
건당 1점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건당 1점 |
물적사고 |
50만원 초과 사고 |
건당 1점 |
50만원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가해자불명 1점사고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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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내용별 점수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 |
-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상해구분 및 손해배상금액"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른다.
- 물적사고라 함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 사망사고, 부상사고의 상해등급 및 물적사고의 손해액은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평가대상기간중 가해자불명 1점사고가 중복될 경우 가해자불명 사고에 의한 사고기록 점수는 1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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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사고로 사고내용이 중복될 경우의 점수 계산 |
-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물적사고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만을 적용한다.
| [출처:인슈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