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제 명세서 작성방법및 검사방법
치매약제 명세서 작성방법관련 고시(고시 제2011-53호(2011.5.23))의 적용이 2011.10.1부터 개시됨.
치매치료제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나 Memantine 제제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1-53호(2011.5.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에 따른 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07 치매 검사결과 ◆치매치료제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예:아리셉트, 엑셀론정 등) 나 Memantine 제제(예: 에빅사정등)를 투여할 경우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검사실시일/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9(2)/ccyymmdd/9(1).V9(1)/ccyymmdd/9(1)/ccyymmdd
MMSE / CDR / GDS
◆ 예시
1) MMSE , CDR을 기재할 경우
: 2010.1.20일 에 실시한 MMSE 검사결과가 16이고, 2009.12.11일 에 실시한 CDR이 2인 경우
JT007 16/20100120/2.0/20091211//
2) MMSE, GDS를 기재할 경우
: 2010.1.20일 에 실시한 MMSE 검사결과가 16이고, 2009.12.11일 에 실시한 GDS 가 3인 경우
JT007 16/20100120///3/20091211
◈MMSE검사 10~26 이면서 GDS 3~5또는 CDR1~2 해당시 보험급여 가능.
▶K-MMSE(k-mini mental state exam)
24:정상. 20~23:치매의심. 15~19:치매확정. 14이하 :중증치매
▶GDS-인지장애 7단계로 평가
▶CDR-기억력 평가 5단계
▶ADL-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로 치매가 있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테스트.
-수정바델지수.기능적 독립평가
-수정바델지수
85~94:일상생활을 자신이 완벽히 수행하지만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비 정상적인 양상
70~84;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5~69: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양상
40~54: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양상
25~39: :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양상.
24미만: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양상
▶7분 치매검사
▶Beck 우울검사
우울증 테스트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일주일 내에 일어났던 증상들을 질문형으로 테스트.
0~5:우울증없음 .6~10:정상이나 다소 불안. 11~25:경미한 우을증. 26~50:약간우울증
51~75;심한 우울증. 76~100점:극도의 우울증
▶정신신경증상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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