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력시간 : 2014-09-22 오전 11:01:33
'일부 투석 의료기관 불법행위 많다'
투석협회, 유인행위 등 근절책 절실-전문가 없이 투석도

  "3년동안 투석을 하면서 기껏해야 하루 100명 환자를 관리하기도 힘든데 1개월만에 하루 100명 이상의 투석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투석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로원 투석협회 이사장
  당뇨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함께 증가하는 투석환자를 둘러싼 투석 전문 의료기관들이 일부 의료생협이나 요양기관들의 불법적인 유인행위로 투석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대한투석협회(이사장 전로원)는 21일 추계 심포지엄이 열린 서울 신도림 소재 디큐브시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투석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전로원 이사장(신대방동 전로원 내과원장)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석환자를 싹슬이하는 기업형 의료기관의 불법 행태에 대해 수차례 고발을 했으나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탈법행위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석협회 측은 일부 의료생협의 금품제공을 통한 환자 유치나 전문가도 없이 투석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저질 투석을 불법사례로 꼽았다.

 

  특히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의료생협이 투석전문 의료기관으로 둔갑하고 있으며 전국 투석실의 12.9%(107곳)에 달하는 요양기관 투석실은 대부분(72%)이 투석 전문의도 없이 투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이로 인해 이들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투석 적정성평가에서 70%가 3등급 이하 기관으로 판정돼 투석 치료의 질관리에 큰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투석협회측은 투석에 대한 적정 수가 보장도 요구했다.

 

  전체 투석환자의 30%에 달하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기존 13만 6000원에서 13년만에 1만원 인상했으나 심평원 용역 조사결과 2만원 인상이나 투석의료기관이 요구한 3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성남 총무이사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없으면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며 "정부의 현실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무이사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형 투석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건수이상 투석에 대해서 수가를 조정하는 차등수가제나 수가가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석협회는 1997년 창립된 신장내과개원의협의회가 개칭한 투석 전문 개원의단체인데, 이날 심포지엄에는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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