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가 매매, 증여, 상속, 경락,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양수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

  • 동일시도내의 명의이전(예 : 광주 -> 광주)
  • 타시도간의 명의이전(예 : 서울 -> 광주)
등록절차

등록서류접수 → 소유권변경사항입력 → 등록세, 공채매입 → 번호판, 봉인부착(타시도전입, 등록번호 변경희망시)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공통)
양도인이 준비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등록민원실 교부)
  • 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
  •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용도 : 자동차매도용 매수자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당시 기재된것
    • 양도인 직접방문시 인감증명서 생략(신분증은 필참)
  • 사업자 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양수인이 준비할 서류 (양수인이 직접 등록할 경우)
  • 사업자 등록증(법인, 자동차매매상사에한함), 법인등기부등본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신분증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양수인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등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부추가
등록비용
소요비용 계산방법 : 등록세+취득세+공채+번호판대금

소요비용 계산방법
구분
(차종)
비사업용 사업용전체
경승용차 승용차 승합·화물차 경형화물·승합
등록세 면제 5% 3% 1% 2%
취득세 면제 2% 1% 2%
번호판대 12,800
수입증지 1,000
수입인지 3,000
공채

출처 : 봉산(彩權)
글쓴이 : 봉산(彩權)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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