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것이 차상위계층인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인가요?


먼저 두분 모두 성인이시고, 근로가 어려운 사유가 보이지 않으며.. 현재 당장 본인도 실업급여의 소득이.. 따님은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규모

구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중위100%)

2,814,449

생계급여

(중위30%)

844,335

의료급여

(중위40%)

1,125,780

주거급여

(중위43%)

1,210,213



2인 가구로 수급자가 되려면 위의 금액보다 적은 소득인정액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 따님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하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것 같네요.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서 대상이 되시진 않고..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우선돌봄차상위라고 불리던 것입니다.

이 경우 선정기준이 1,407,225원인데요..

이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네요.


은행에 보유하신 청약적금 800만원과.. 10년 이상된 1,500cc 자동차는 차상위계층대상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결국 차상위계층이 될지, 기초생활수급권의 주거급여의 대상이 될지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따님의 소득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는 단순히 소득만 적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소득이 없어도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사유가 없이 근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장기관확인소득이라는 가상의 소득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별로 혜택을 볼만한건 없습니다.

특별히 현금급여를 한다거나 그런건 아니고.. 이동통신비 감면과 같은 그런 부가적인 혜택만 조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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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 재직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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