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 또는 사장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평균 5인 이상을 말하며 임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본봉, 연장수당,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제조업, 사무실, 서비스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되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으며, 근로자는 회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다.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은 임시직이나 수습기간, 고용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연수를 산정하며, 특히 1년이나 그 이하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연수를 산정한다.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는다.

이렇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회사의 규정이나 입사시 근로계약이나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의 최소금액이며, 근로기준법상 금액보다 많이는 지급할 수 있어도 적게는 지급하면 안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매년 정산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일에 산정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산한 퇴직금과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연봉제의 경우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나, 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함께 산정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구나 합의에 의해 매월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출처 : 명준이네┏ШёlСомЁ┓
글쓴이 : 금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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