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소득기준, 없으면 재산.자가용기준.
*사업자등록증 + 직장 이면 둘중 하나로 냄. 큰쪽?
*잡급으로 하면 산재.고용보험만 내면 되므로 비용떨기가 좋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만 받아도 이자소득을 계산해서 은행이자에대한 세금과는 별도로 계산함.
*상속세는 장례비등 기타비용을 제하기에 거의 없다.
*상속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공시지가와 세율로서 가변사항이 없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현재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있다면
자동차가 압류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납부예외/납부재개 신고서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소득활동을 하시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청은 유선으로도 가능하므로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하셔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취업준비에 전념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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