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종코드가 602301 기준경비율 30.9 단순경비율 90.8

수입금액 48,800,000원 초과 금액입니다.

이럴때 산출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참고로 4천8백만원을 초과하면 어떤율을 적용하나요?

 

 

예를 들어 연매출 1억이면 단순경비율 90.8 프로 적용하면 9천80만원이 경비고 그거뺀 9백2십만원이 수입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등을 제하고 남은금액에 세율 곱하면 그게 세금이 됩니다. 예을들어 공제금액이 500만원이면 4백2십이 수입금액에 세율 1000만원 미만 9프로 곱하면 소득세 37만 8천원 나오고 교육세 는 소득세의 10프로 장부없으면 무기장 가산세 10프로 등등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경비 증빙서류가 없을때 얘기고 경비 증빙 서류 있으면 기준경비율 적용해서 매출금액 곱하기 30.9 프로, 그럼 삼천구십만원 더하기 경비 자료 (보통 부가세 신고된거) 6천만원 있다면 9천 9십만원,
답글  지민애비 단순경비율 보다 좀 더나오죠..거기서 공제 제하고 세율 곱하면 세금입니다. 기준경비율로 해서 계산한거하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한거 하고 비교해서 적은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구..만약 장부를 기재했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는데 이 경우의 계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무소에 가시면 저렴한 금액으로(보통 3만원인가) 신고해줍니다.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책자 잘 읽어보면 혼자서도 신고가능합니다..보통은 혼자 신고하는것보다 세무사무소에서 하는게 세금이 더 싸게 나오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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