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에 의한 형사처벌 면제혜택

 교특법에 의한 형사처벌 면제혜택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자동차 종합보험, 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의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하였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담보종목별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형사처벌 면제절차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서(대인배상, 대물배상)를 발급받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도 다음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된다.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경우
● 피해자의 사망
● 사고후의 도주, 유기(뺑소니)
● 대물사고 피해액이 2,000만원 이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중대한 과실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규정속도 위반
*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
* 건널목통과 방법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사고
* 개문발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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