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민사상의 분쟁에 관해서는 우선 조정의 청구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이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가사소송법 50① 나류·다류·마류). 조정의 신청을 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5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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