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의한 손해는 누군가의 과실이 없음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정에 따라서 그 손해를 일정 부분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우리 민법의 기본전제는 과실책임주의이다. 무과실책임제도에 의한 배상의 요건
비판
재원조달 (cost)
무과실보상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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