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의료행위에 의한 손해는 누군가의 과실이 없음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정에 따라서 그 손해를 일정 부분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 우리 민법의 기본전제는 과실책임주의이다.

  • 무과실책임제도에 의한 배상의 요건

    • 의료인의 무과실

      •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즉 주의의무를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 신체상의 상해

      • 그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즉,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생명·신체상의 피해(재산상의 피해는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에 국한하여 보상범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 환자의 기왕증이나 귀책사유의 부존재

      • 의료사고가 질병의 자연 진행과정이나 환자의 정신적 후유증 또는 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고의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제외함.

    • 기타 요건

      • 부검 또는 감정의 결과 현대의학수준으로는 의료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

      •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경우

  • 비판

    •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위배

      •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관한 도입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추진과정에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 이유로는 먼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체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

      • 민사법상 과실책임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근로기준법 제
        78조 등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료분쟁조정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여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으며, 의료사고의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결국 국가의 의료사고피해 구제제도의 도입은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과실입증의 동기소실과 그로 인한 재원의 낭비

      • 미국

        • "무과실 책임보험제도 하에서 무과실로 배상되는 비율이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 비해 2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이럴 경우 무과실 책임보상제도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조적 보상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실책임배상이 예외적인 배상제도로서 전락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책임도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 1995년 현재

          • Two no-fault programs are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the Florida Birth-Related Neurological Injury Compensation Association (NICA) and the Virginia Birth-Related Neurological Injury Compensation Program. @[http://content.healthaffairs.org/cgi/reprint/14/4/164]

      • 대책

        •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산업재해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산재보상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의료인의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무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부담이 전제되어야 편의적으로 무과실 배상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가에서 보건서비스 일체를 제공하는 뉴질랜드나 스웨덴 등에서만 무과실 보상 형식이 채택되고 있다."

      • 030619_성명_의료분쟁조정법제정논의관련입장.hwp   
      • [경실련] 의료소비자 및 경영투명성 토론
    • 재원조달 (cost)

  • 무과실보상 입법례

    • 우리나라

      • 환경정책기본법

        •  

    • 영국

      • The Vaccine Damage Payments Act(1979)

    • 뉴질랜드

      • The Accident Compensation Act(1982),

    • 스웨덴

      • The Patient Insurance Scheme(1975),

    • 핀란드

      • The Patient Injury Act(1986),

    • 일본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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