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및 멸균지침
모든 환자진료용 물품을 멸균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소독을 시행하면 된다. 균이 없는 상태의 신체 조직에 이용하는 의료기구는 반드시 멸균이 되어 있어야 하나, 인체의 점막과 접촉하는 기구는 멸균까지 할 필요는 없다. 바이러스나 결핵균등은 점막에 감염을 일으키나, 세균의 아포는(spores) 점막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염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점막과 접촉하게 되는 치료기구는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멸균까지 할 필요는 없고 소독이면 충분하다. 또한 손상이 없는 피부는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하여 방어기전을 지니므로 이러한 피부와 접촉하는 기구는 청결한 상태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1. 관련용어의 정의
(1) 멸균(sterilization)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다. 물 리적, 고압증기, 건열, Ethylene oxide 가스, 화학멸균제를 이용한다.
(2) 소독(disinfection)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보통 무생 물을 대상으로 한다. 병원에서는 액체소독제나 wet pasteurization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① 강한 수준의 소독(high level disinfection)
세균의 아포 일부와 다른 모든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방법이다.
② 중간 수준의 소독(intermediate level disinfection)
결핵균, 일반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곰팡이는 불활성화시키나,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방법이다.
③ 약한 수준의 소독(low level disinfection)
대부분의 일반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의 일부는 사멸시키나 저항성이 있는 결핵균이나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방법이다.
(3) 세척(cleaning)
물과 기계적 마찰, 세제를 이용하여 기구의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소독과 멸균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4) 살균제(germicide)
미생물을 파괴하는 제제로 특히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소독 제와 멸균제가 있다.
(5) 화학멸균제(chemical sterilants)
곰팡이와 세균의 포자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 는 화학제제이다. 노출시간이 달라지면 강한 수준의 소독제가 될 수도 있다.
(6) 소독제(disinfectant)
무생물에 사용하여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병원균을 불활성화시키는 살균 제이다.
(7) 피부소독제(antiseptics)
인체의 조직이나 피부에 사용하는 살균제로 무생물을 소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의료기구 및 물품의 소독
E. H. Spaulding은 치료기구 및 물품의 사용중에 환자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정도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1) 멸균하여야 할 품목(critical items)
미생물이 없는 상태의 조직이나 혈관계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멸균 된 상태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원내에서 멸균하여 사용한다. 외과수술용 기구, 심장 또는 요로 카테터, 이식물(implants), 주사바늘, 정맥주사용 수액등이 이 에 포함된다.
## 멸균방법
열을 이용한 방법(고압증기 또는 건열)
Ethylene oxide gas
Glutaraldehyde-based formulations(2%)
Demand-release chlorine dioxide*
Stabilized hydrogen peroxide**
* 장기간 사용시 알루미늄, 동, 놋쇠, 스테인리스 스틸과 크롬을 부식시킨다.
** 동, 아연, 놋쇠를 부식시킨다. 열, 빛에 의해 분해된다.
(2) 강한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품목(semicritical items)
인체의 점막이나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이다. 세균의 아포를 제외 하고 다른 미생물은 없는 상태여야 한다. 강한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 다. 호흡기계 치료기구와 마취기구, 위장관내시경 등이 이에 속하는 품목이다.
## 강한 수준의 소독제
Glutaraldehyde-based formulations(2%)
Demand-release chlorine dioxide*
Stabilized hydrogen peroxide 6%**
Wet pasteurization(75℃, 30분)
Sodium hypochlorite(1,000ppm available chlorine)***
# 최소한 20분 이상의 접촉시간이 필요하다.
* 장기간 사용시 알루미늄, 동, 놋쇠, 스테인리스 스틸과 크롬을 부식시킨다.
** 동, 아연,놋쇠를 부식시킨다. 열, 빛에 의해 분해된다.
*** 스테인레스를 제외한 금속기구를 부식시킨다.
(3) 약한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품목(noncritical items)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으로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품목들이다. 소독을 위하여 중앙공급실로 보낼 필요가 없으며, 사용한 장소에서 세척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중간이나 약한 수준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대변 기, 혈압계 커프, 목발, 침대난간, 린넨, 식기, 상두대, 환자가구등이 이에 속한 다.
## 중간 수준의 소독제
Ethyl 또는 isopropyl alcohol(70%)
Phenolic germicidal detergent solution
Iodophor germicidal detergent solution
# 10분 이내의 접촉시간으로 소독이 가능하다.
## 약한 수준의 소독제
Ethyl 또는 isoprophyl alcohol(70%)
Sodium hypochlorite(100ppm available chlorine)
Phenolic germicidal detergent solution
Iodophor germicidal detergent solution
Quaternary ammonium germicidal detergent solution
# 10분 이내의 접촉시간으로 소독이 가능하다.
3. 멸균의 방법 및 지침
1) 멸균의 적용
① 멸균이 필요한 물품이고 열, 습기, 압력에 손상받지 않으며 고압증기 멸균법 에 부적절하지 않은 물품이면 우선 고압증기 멸균법을 이용한다. 고압증기 멸균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차선으로 다른 방법을 고려한다.
② Flash sterilization [(270℉(132℃)에서 3분간, in a gravity displacement steam sterilizer]방법은 이식용기구의 멸균소독에 이용하지 않는다.
2) 멸균소독기의 생물학적 효과측정(biological monitoring)
① 모든 멸균소독기는 최소한 1주일에 1번 아포를 이용하여 멸균효과를 측정한 다. 고압증기멸균기는 Bacillus stearothermophilus를, Ethylene oxide 멸균기 나 건열멸균기에는 Bacillus subtilis를 이용한다.
② 인체내 삽입이식물의 경우에는 매 소독시에 멸균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48 시간동안 아포의 배양검사를 추적하여 음성인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③ 정기적인 검사에서 아포가 사멸되지 않았을 경우 멸균소독기의 기능과 사용 방법 등을 즉시 확인하고 검사를 반복한다. 멸균소독기나 멸균과정에 결함 이 없으면 한번 양성이라고 하여 소독된 물품을 소환(recall)할 필요가 없다 (인체내 삽입이식물일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나 만일 반복검사에서도 계속 양성이면, 결함이 교정될 때까지 기계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멸균소독기의 사용과 유지
사용과 유지는 생산업자가 지시한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화학적 효과측정(chemical indicator)
멸균소독할 물품의 겉면에 부착하여 멸균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테이프는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5) 멸균물품의 사용전 확인
멸균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물품(포장에 구멍이 있거나 찢어졌거나 젖었을 경 우)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일회용물품의 재생
1) 세척이나 소독, 멸균의 과정에서 물품의 기능이나 상태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2) 재생의 과정에서 독성이 생기거나 물품사용시 안정성과 효력이 저하되는 경 우에도 재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피부소독제
피부소독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의료진의 손씻기용, 수술전 피부소독제, 피부 상처의 소독 및 보호제, 환자의 피부 소독제, 수술전 손씻기용 소독제, 소독제 가 포함된 비누등이 이에 속한다. 용도가 조금씩 다르므로 피부소독제는 적절 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토록 해야 한다.
1) 환자의 목욕과 소독
(1) 일상적인 환자 목욕에는 소독제가 섞이지 않은 비누를 사용한다.
(2) 소독제가 섞인 비누를 이용한 목욕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① 환자가 목욕이 가능하고 응급수술이 아니며, 피부의 상주균이 수술후 창상 감염의 주요인이 되는 수술의 경우(정형외과 수술등) .
② 신생아실에서 포도상구균의 집단감염 발생이 있는 경우.
2) 의료진의 손씻기
(1) 일반적인 환자의 진료시에는 소독제가 섞이지 않은 보통비누(고형, 액체, 파우 더형태의)를 사용한다. 고형비누 사용시는 가능하면 작은 크기의 것이 좋고, 항상 건조가 가능하도록 비누걸이를 이용한다.
(2)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와 접촉시는 피부의 상주균을 줄이고 살균효과가 일 정기간 지속되도록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다.
(3) 소독제는 원내에 한 종류 이상 비치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 싱크수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 경우, 또는 한 사람이 여러 환자를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알콜을 기본으로 한 rinses, foams, wipes등을 이용하여 손 을 씻어도 된다. 그러나 오물로 더렵혀진 손은 반드시 물로 세척해야 한다.
(5) 헥사클로로펜(Hexachlorophene)은 독성이 있으므로 일상적인 피부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6) 4급 암모니움 제품(benzalkonium chloride와 같은 quaternary ammonium products)은 소독효과가 의심되므로 피부소독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7) 소독제로 손을 씻기 전에는 손에 묻은 오물을 미리 제거하여 준다.
(8) 소독제가 섞인 비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감염위험이 높은 처치시에 보통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은 뒤 장갑을 착용한다.
3) 수술전 손소독
(1) 지속적인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가 좋으며,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이나 아이오도퍼(iodophor)를 이용하여 5분간 손을 문지른다.
(2) 알콜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손과 손톱, 팔목까지 깨끗이 씻고 건조시킨다.
② 연화제가 섞인 알콜 9-25cc를 한번에 3-5cc씩 나누어 사용하며 총 5분간 문 지른다.
4) 수술부위 소독
(1) 수술부위의 체모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는 탈모나 절단의 방법이 좋다. 면 도가 필요한 경우는 수술 바로 전에 wet shaving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수술부위를 소독하기 전에 소독제에 알러지가 있는지(특히 요오드 포함 소독 제) 확인한다.
(3) 소독전에 환자의 피부가 깨끗해야 하며, 소독제는 잘 건조시켜서 환자밑에 고 여 있지 않도록 한다.
(4) 소독제로는 알콜(isopropanol, ethanol), 아이오도퍼(iodophors), 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을 이용한다.
① 아이오다인(iodine)은 충분한 시간 접촉시킨 후 닦아내 주어야 하나, 아이오 도퍼(iodophors)는 제거해 주지 않아도 된다.
②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chlorhexidine gluconate)는 눈손상과 이독성 (ototoxicity)이 보고된 예가 있으므로 안구주위, 눈꺼플에 사용해서는 안되 며, 귀에 점적하여서도 안된다.
5) 피부소독제별 특성과 살균효과
(1) 피부소독제별 살균효과
소독제 살균기전 그람(+)세균 그람(-)세균 결핵균 곰팡이 바이러스
Alcohol 세균단백질의 변성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Chlorhexidine 세포벽파괴 매우 우수 우수 부적절 양호 우수
Hexachlorophene 세포벽파괴 매우 우수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Iodine/iodophors 산화/free iodine대치 매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PCMX(chloroxylenol)세포벽파괴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Triclosan(Irgasan, DP-300) 세포벽파괴 우수 우수* 양호 부적절 모름
* Pseudomonas에는 적용되지 않음.
** 소독제의 효과 : 매우 우수(excellent) > 우수(good) > 양호(fair) > 부적절(poor)
(2) 피부소독제의 특성
소독제 작용시간 지속효과 통상사용농도 유기물질에 의해 안정성/
받는 영향 독성
Alcohol 가장 빠름 없음 70% 자료가 없음 피부건조,
휘발성
Chlorhexidine 보통 매우 우수 4,2% 적음 이독성
(detergent base) (ototoxicity)
0.5%(in alcohol) 각막염
(keratitis)
Hexachlorphene 느림-보통 매우 우수 3%(처방에 적음 신경독성
의해서만
사용가능)
Iodine/iodophors 보통 적음 10, 7.5, 2, 0.5% 받음 피부에서 흡수되어
독성, 피부자극
PCMX(chloroxylenol)보통 우수 0.5-3.75% 적음 자료부족
Triclosan 보통 매우 우수 0.3-1.0% 적음 자료부족
6) 피부소독제의 저장 및 보충
(1) 피부소독제는 오염과 증발을 막기 위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독제를 담아 두는 용기는 기한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보충해야 하 며, 일회용 용기가 아닌 경우는 소독제를 보충하기 이전에 철저히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3) 알콜을 대량으로 저장시는 캐비넷이나 인화성이 없는 지역에 보관하고 필터 해서 사용한다.
(4) 집단감염 발생시 피부소독제에 내성이 생긴 피부상주균이 있을 수 있음을 고 려해야 한다.
6. 환경소독
마루나 벽, 싱크, 테이블, 기구장, 문고리 등의 환경을 배양검사할 경우 병원성세균이나 진균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곳의 세균이 환자의 질병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내에 장기간 다량으로 존재할 경우 감염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이 있는데 인플루엔자나 다른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Clostridium difficile, B형간염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이에 속한다. 특히 혈액투석실, 임상병리검사실, 치과등에는 혈액에 의한 환경오염이 빈번하므로 혈액매개질환 (blood-born disease)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 의료기기 표면의 소독
투석기, X-ray 기, 기구장이나 기구받침(trays), 기구의 손잡이나 버튼 등이 이에 속한다.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으나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 등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구의 표면은 물과 비누로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을 닦아 주고 중간 수준의 소독제(intermediate-level germicide)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사용가능 소독제 : Isopropyl alcohol
Chlorhexidine gluconate
Sodium hypochlorite
2) 청소시 소독
마루나 벽, 싱크, 테이블 등의 표면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환자 나 병원 직원에게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오염 물질은 정기적으로 약한 수준의 소독제 (low-level disinfectants)를 사용하여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체액이나 혈액을 다량 쏟았을 경우에는 흡수력이 있는 물체로 잘 닦아 낸 뒤 중 간 수준의 소독제(sodium hypochlorite를 10-100배 희석하여 사용)를 뿌리거나 닦아서 오염된 표면을 소독제로 적신 뒤 공기중에서 건조되도록 한다.
사용가능 소독제 : Phenolic compounds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Sodium hypochlorite
3) 병리검사실(laboratory)
혈청검사실이나 미생물검사실과 같이 다량의 미생물이나 이에 오염된 검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중간 수준의 소독제 (intermediate-level germicide)를 이용 하여 검사대나 기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체액이나 혈액을 쏟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나, 균이 배양된 배지를 쏟았을 경우에는 흡수력이 있는 물질로 덮어서 퍼지지 않도록 한 뒤 중 간 수준 이상의 소독제(sodium hypochlorite를 10-100배 희석하여 사용)를 뿌 려 준다. 소독제는 소독 효과가 충분하도록 적절한 시간동안 접촉하도록 한다. 그 후에 잘 닦아준 뒤 소독제를 한번 더 뿌려 준다.
사용가능 소독제 : Sodium hypochlorite
(HIV나 HBV에 효과 있음) 2% glutaraldehyde (유해하므로 사용시 주의)
80% ethanol
사용하지 않는 소독제 : 70% isopropanol
Phenolic compounds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참고문헌
1. APIC 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practice : guideline for use of topical antimicrobial agents. AJIC 1988;16:253-66.
2. CDC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socomial infections : guideline for handwashing and hospital environmental control. 1985. AJIC 1986;14:110-129.
3. APIC guideline for infection control : APIC guideline for selection and use of disinfectants. AJIC 1990;18:99-117.
4. Block SS. Disinfection, Sterilization, and Preservation. 4th ed. Philadelphia:Lea & Febiger, 1991.
5. Bennett JV and Bachman PS. Hospital infections. 3rd 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92.
6. Menendez-Botet CJ and St.Germain JM (Ed). Harzardous Waste : Facts and Fallacies. AACC Press. 1990.
모든 환자진료용 물품을 멸균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소독을 시행하면 된다. 균이 없는 상태의 신체 조직에 이용하는 의료기구는 반드시 멸균이 되어 있어야 하나, 인체의 점막과 접촉하는 기구는 멸균까지 할 필요는 없다. 바이러스나 결핵균등은 점막에 감염을 일으키나, 세균의 아포는(spores) 점막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염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점막과 접촉하게 되는 치료기구는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멸균까지 할 필요는 없고 소독이면 충분하다. 또한 손상이 없는 피부는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하여 방어기전을 지니므로 이러한 피부와 접촉하는 기구는 청결한 상태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1. 관련용어의 정의
(1) 멸균(sterilization)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다. 물 리적, 고압증기, 건열, Ethylene oxide 가스, 화학멸균제를 이용한다.
(2) 소독(disinfection)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보통 무생 물을 대상으로 한다. 병원에서는 액체소독제나 wet pasteurization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① 강한 수준의 소독(high level disinfection)
세균의 아포 일부와 다른 모든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방법이다.
② 중간 수준의 소독(intermediate level disinfection)
결핵균, 일반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곰팡이는 불활성화시키나,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방법이다.
③ 약한 수준의 소독(low level disinfection)
대부분의 일반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의 일부는 사멸시키나 저항성이 있는 결핵균이나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방법이다.
(3) 세척(cleaning)
물과 기계적 마찰, 세제를 이용하여 기구의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소독과 멸균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4) 살균제(germicide)
미생물을 파괴하는 제제로 특히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소독 제와 멸균제가 있다.
(5) 화학멸균제(chemical sterilants)
곰팡이와 세균의 포자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 는 화학제제이다. 노출시간이 달라지면 강한 수준의 소독제가 될 수도 있다.
(6) 소독제(disinfectant)
무생물에 사용하여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병원균을 불활성화시키는 살균 제이다.
(7) 피부소독제(antiseptics)
인체의 조직이나 피부에 사용하는 살균제로 무생물을 소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의료기구 및 물품의 소독
E. H. Spaulding은 치료기구 및 물품의 사용중에 환자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정도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1) 멸균하여야 할 품목(critical items)
미생물이 없는 상태의 조직이나 혈관계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멸균 된 상태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원내에서 멸균하여 사용한다. 외과수술용 기구, 심장 또는 요로 카테터, 이식물(implants), 주사바늘, 정맥주사용 수액등이 이 에 포함된다.
## 멸균방법
열을 이용한 방법(고압증기 또는 건열)
Ethylene oxide gas
Glutaraldehyde-based formulations(2%)
Demand-release chlorine dioxide*
Stabilized hydrogen peroxide**
* 장기간 사용시 알루미늄, 동, 놋쇠, 스테인리스 스틸과 크롬을 부식시킨다.
** 동, 아연, 놋쇠를 부식시킨다. 열, 빛에 의해 분해된다.
(2) 강한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품목(semicritical items)
인체의 점막이나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이다. 세균의 아포를 제외 하고 다른 미생물은 없는 상태여야 한다. 강한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 다. 호흡기계 치료기구와 마취기구, 위장관내시경 등이 이에 속하는 품목이다.
## 강한 수준의 소독제
Glutaraldehyde-based formulations(2%)
Demand-release chlorine dioxide*
Stabilized hydrogen peroxide 6%**
Wet pasteurization(75℃, 30분)
Sodium hypochlorite(1,000ppm available chlorine)***
# 최소한 20분 이상의 접촉시간이 필요하다.
* 장기간 사용시 알루미늄, 동, 놋쇠, 스테인리스 스틸과 크롬을 부식시킨다.
** 동, 아연,놋쇠를 부식시킨다. 열, 빛에 의해 분해된다.
*** 스테인레스를 제외한 금속기구를 부식시킨다.
(3) 약한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품목(noncritical items)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으로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품목들이다. 소독을 위하여 중앙공급실로 보낼 필요가 없으며, 사용한 장소에서 세척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중간이나 약한 수준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대변 기, 혈압계 커프, 목발, 침대난간, 린넨, 식기, 상두대, 환자가구등이 이에 속한 다.
## 중간 수준의 소독제
Ethyl 또는 isopropyl alcohol(70%)
Phenolic germicidal detergent solution
Iodophor germicidal detergent solution
# 10분 이내의 접촉시간으로 소독이 가능하다.
## 약한 수준의 소독제
Ethyl 또는 isoprophyl alcohol(70%)
Sodium hypochlorite(100ppm available chlorine)
Phenolic germicidal detergent solution
Iodophor germicidal detergent solution
Quaternary ammonium germicidal detergent solution
# 10분 이내의 접촉시간으로 소독이 가능하다.
3. 멸균의 방법 및 지침
1) 멸균의 적용
① 멸균이 필요한 물품이고 열, 습기, 압력에 손상받지 않으며 고압증기 멸균법 에 부적절하지 않은 물품이면 우선 고압증기 멸균법을 이용한다. 고압증기 멸균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차선으로 다른 방법을 고려한다.
② Flash sterilization [(270℉(132℃)에서 3분간, in a gravity displacement steam sterilizer]방법은 이식용기구의 멸균소독에 이용하지 않는다.
2) 멸균소독기의 생물학적 효과측정(biological monitoring)
① 모든 멸균소독기는 최소한 1주일에 1번 아포를 이용하여 멸균효과를 측정한 다. 고압증기멸균기는 Bacillus stearothermophilus를, Ethylene oxide 멸균기 나 건열멸균기에는 Bacillus subtilis를 이용한다.
② 인체내 삽입이식물의 경우에는 매 소독시에 멸균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48 시간동안 아포의 배양검사를 추적하여 음성인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③ 정기적인 검사에서 아포가 사멸되지 않았을 경우 멸균소독기의 기능과 사용 방법 등을 즉시 확인하고 검사를 반복한다. 멸균소독기나 멸균과정에 결함 이 없으면 한번 양성이라고 하여 소독된 물품을 소환(recall)할 필요가 없다 (인체내 삽입이식물일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나 만일 반복검사에서도 계속 양성이면, 결함이 교정될 때까지 기계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멸균소독기의 사용과 유지
사용과 유지는 생산업자가 지시한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화학적 효과측정(chemical indicator)
멸균소독할 물품의 겉면에 부착하여 멸균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테이프는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5) 멸균물품의 사용전 확인
멸균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물품(포장에 구멍이 있거나 찢어졌거나 젖었을 경 우)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일회용물품의 재생
1) 세척이나 소독, 멸균의 과정에서 물품의 기능이나 상태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2) 재생의 과정에서 독성이 생기거나 물품사용시 안정성과 효력이 저하되는 경 우에도 재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피부소독제
피부소독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의료진의 손씻기용, 수술전 피부소독제, 피부 상처의 소독 및 보호제, 환자의 피부 소독제, 수술전 손씻기용 소독제, 소독제 가 포함된 비누등이 이에 속한다. 용도가 조금씩 다르므로 피부소독제는 적절 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토록 해야 한다.
1) 환자의 목욕과 소독
(1) 일상적인 환자 목욕에는 소독제가 섞이지 않은 비누를 사용한다.
(2) 소독제가 섞인 비누를 이용한 목욕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① 환자가 목욕이 가능하고 응급수술이 아니며, 피부의 상주균이 수술후 창상 감염의 주요인이 되는 수술의 경우(정형외과 수술등) .
② 신생아실에서 포도상구균의 집단감염 발생이 있는 경우.
2) 의료진의 손씻기
(1) 일반적인 환자의 진료시에는 소독제가 섞이지 않은 보통비누(고형, 액체, 파우 더형태의)를 사용한다. 고형비누 사용시는 가능하면 작은 크기의 것이 좋고, 항상 건조가 가능하도록 비누걸이를 이용한다.
(2)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와 접촉시는 피부의 상주균을 줄이고 살균효과가 일 정기간 지속되도록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다.
(3) 소독제는 원내에 한 종류 이상 비치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 싱크수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 경우, 또는 한 사람이 여러 환자를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알콜을 기본으로 한 rinses, foams, wipes등을 이용하여 손 을 씻어도 된다. 그러나 오물로 더렵혀진 손은 반드시 물로 세척해야 한다.
(5) 헥사클로로펜(Hexachlorophene)은 독성이 있으므로 일상적인 피부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6) 4급 암모니움 제품(benzalkonium chloride와 같은 quaternary ammonium products)은 소독효과가 의심되므로 피부소독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7) 소독제로 손을 씻기 전에는 손에 묻은 오물을 미리 제거하여 준다.
(8) 소독제가 섞인 비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감염위험이 높은 처치시에 보통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은 뒤 장갑을 착용한다.
3) 수술전 손소독
(1) 지속적인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가 좋으며,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이나 아이오도퍼(iodophor)를 이용하여 5분간 손을 문지른다.
(2) 알콜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손과 손톱, 팔목까지 깨끗이 씻고 건조시킨다.
② 연화제가 섞인 알콜 9-25cc를 한번에 3-5cc씩 나누어 사용하며 총 5분간 문 지른다.
4) 수술부위 소독
(1) 수술부위의 체모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는 탈모나 절단의 방법이 좋다. 면 도가 필요한 경우는 수술 바로 전에 wet shaving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수술부위를 소독하기 전에 소독제에 알러지가 있는지(특히 요오드 포함 소독 제) 확인한다.
(3) 소독전에 환자의 피부가 깨끗해야 하며, 소독제는 잘 건조시켜서 환자밑에 고 여 있지 않도록 한다.
(4) 소독제로는 알콜(isopropanol, ethanol), 아이오도퍼(iodophors), 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을 이용한다.
① 아이오다인(iodine)은 충분한 시간 접촉시킨 후 닦아내 주어야 하나, 아이오 도퍼(iodophors)는 제거해 주지 않아도 된다.
②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chlorhexidine gluconate)는 눈손상과 이독성 (ototoxicity)이 보고된 예가 있으므로 안구주위, 눈꺼플에 사용해서는 안되 며, 귀에 점적하여서도 안된다.
5) 피부소독제별 특성과 살균효과
(1) 피부소독제별 살균효과
소독제 살균기전 그람(+)세균 그람(-)세균 결핵균 곰팡이 바이러스
Alcohol 세균단백질의 변성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Chlorhexidine 세포벽파괴 매우 우수 우수 부적절 양호 우수
Hexachlorophene 세포벽파괴 매우 우수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Iodine/iodophors 산화/free iodine대치 매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PCMX(chloroxylenol)세포벽파괴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Triclosan(Irgasan, DP-300) 세포벽파괴 우수 우수* 양호 부적절 모름
* Pseudomonas에는 적용되지 않음.
** 소독제의 효과 : 매우 우수(excellent) > 우수(good) > 양호(fair) > 부적절(poor)
(2) 피부소독제의 특성
소독제 작용시간 지속효과 통상사용농도 유기물질에 의해 안정성/
받는 영향 독성
Alcohol 가장 빠름 없음 70% 자료가 없음 피부건조,
휘발성
Chlorhexidine 보통 매우 우수 4,2% 적음 이독성
(detergent base) (ototoxicity)
0.5%(in alcohol) 각막염
(keratitis)
Hexachlorphene 느림-보통 매우 우수 3%(처방에 적음 신경독성
의해서만
사용가능)
Iodine/iodophors 보통 적음 10, 7.5, 2, 0.5% 받음 피부에서 흡수되어
독성, 피부자극
PCMX(chloroxylenol)보통 우수 0.5-3.75% 적음 자료부족
Triclosan 보통 매우 우수 0.3-1.0% 적음 자료부족
6) 피부소독제의 저장 및 보충
(1) 피부소독제는 오염과 증발을 막기 위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독제를 담아 두는 용기는 기한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보충해야 하 며, 일회용 용기가 아닌 경우는 소독제를 보충하기 이전에 철저히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3) 알콜을 대량으로 저장시는 캐비넷이나 인화성이 없는 지역에 보관하고 필터 해서 사용한다.
(4) 집단감염 발생시 피부소독제에 내성이 생긴 피부상주균이 있을 수 있음을 고 려해야 한다.
6. 환경소독
마루나 벽, 싱크, 테이블, 기구장, 문고리 등의 환경을 배양검사할 경우 병원성세균이나 진균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곳의 세균이 환자의 질병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내에 장기간 다량으로 존재할 경우 감염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이 있는데 인플루엔자나 다른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Clostridium difficile, B형간염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이에 속한다. 특히 혈액투석실, 임상병리검사실, 치과등에는 혈액에 의한 환경오염이 빈번하므로 혈액매개질환 (blood-born disease)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 의료기기 표면의 소독
투석기, X-ray 기, 기구장이나 기구받침(trays), 기구의 손잡이나 버튼 등이 이에 속한다.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으나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 등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구의 표면은 물과 비누로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을 닦아 주고 중간 수준의 소독제(intermediate-level germicide)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사용가능 소독제 : Isopropyl alcohol
Chlorhexidine gluconate
Sodium hypochlorite
2) 청소시 소독
마루나 벽, 싱크, 테이블 등의 표면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환자 나 병원 직원에게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오염 물질은 정기적으로 약한 수준의 소독제 (low-level disinfectants)를 사용하여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체액이나 혈액을 다량 쏟았을 경우에는 흡수력이 있는 물체로 잘 닦아 낸 뒤 중 간 수준의 소독제(sodium hypochlorite를 10-100배 희석하여 사용)를 뿌리거나 닦아서 오염된 표면을 소독제로 적신 뒤 공기중에서 건조되도록 한다.
사용가능 소독제 : Phenolic compounds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Sodium hypochlorite
3) 병리검사실(laboratory)
혈청검사실이나 미생물검사실과 같이 다량의 미생물이나 이에 오염된 검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중간 수준의 소독제 (intermediate-level germicide)를 이용 하여 검사대나 기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체액이나 혈액을 쏟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나, 균이 배양된 배지를 쏟았을 경우에는 흡수력이 있는 물질로 덮어서 퍼지지 않도록 한 뒤 중 간 수준 이상의 소독제(sodium hypochlorite를 10-100배 희석하여 사용)를 뿌 려 준다. 소독제는 소독 효과가 충분하도록 적절한 시간동안 접촉하도록 한다. 그 후에 잘 닦아준 뒤 소독제를 한번 더 뿌려 준다.
사용가능 소독제 : Sodium hypochlorite
(HIV나 HBV에 효과 있음) 2% glutaraldehyde (유해하므로 사용시 주의)
80% ethanol
사용하지 않는 소독제 : 70% isopropanol
Phenolic compounds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참고문헌
1. APIC 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practice : guideline for use of topical antimicrobial agents. AJIC 1988;16:253-66.
2. CDC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socomial infections : guideline for handwashing and hospital environmental control. 1985. AJIC 1986;14:110-129.
3. APIC guideline for infection control : APIC guideline for selection and use of disinfectants. AJIC 1990;18:99-117.
4. Block SS. Disinfection, Sterilization, and Preservation. 4th ed. Philadelphia:Lea & Febiger, 1991.
5. Bennett JV and Bachman PS. Hospital infections. 3rd 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92.
6. Menendez-Botet CJ and St.Germain JM (Ed). Harzardous Waste : Facts and Fallacies. AACC Press. 1990.
출처 : 임상병리과자료실
글쓴이 : ★ 해피맨™ 원글보기
메모 :
'의료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돼지독감 QNA...펌 (0) | 2009.04.27 |
---|---|
마이다스 설정에서 YUY2, YVU9, RGB555, RGB24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0) | 2009.04.22 |
[스크랩]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원터치` 혈당측정기~! (0) | 2009.02.08 |
혈당과 베타차단제...펌 (0) | 2008.12.23 |
[스크랩] Q26. 혈압약의 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0) | 2008.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