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사(한의사) 배치

  • 주제설명
  • 기록물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 「농어촌 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제34조)

배경

  •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한방보건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의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농어촌에서는 이농현상으로 청장년층이 도시로 빠져나가 노령화되고, 농어촌생활의 특성으로 한방보건의료의 수요가 많은 근골격계 질환, 신경정신 질환, 소화기계 질환 등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한방보건의료자원이 대부분 수도권, 대도시와 같은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민간부문에 의하여 한방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방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졌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농촌지역 한방보건의료 시범사업’을 1990년 3월~1992년 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병원화 보건소), 강원 춘성군 보건소(도·농 복합형), 경북 영양군 보건소(농촌형)의 3개 지역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65.9%의 주민이 의료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였으며, 96.7%가 향후 계속 이용하겠다는 호응을 보였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거하여 시범사업지역 보건소는 한방진료를 지속하게 되었고, 1995년에는 7개소, 96년에는 10개소로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공중보건의사 임용에 있어서 의사·치과의사와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한의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8년 최초로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게 되었다.

경과

  • 1. 1982년
      특수병과의 의무병과 중 침구의정 장교로 최초 임관되었지만, 의료기사와 동등한 대우였고, 변변한 한방진료실조차 없었다.

    2. 1988년
      의정병과 소속의 침구의정장교가 폐지되고, 군의병과 소속으로 한방과가 설치되었다.

    3. 1989년
      한방 군의관 17명이 임관하여, 사단급 이상 병원에 배치되었다. 이후 매년 50여 명의 한방군의관이 배치되었다.

    4. 199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중보건 한의사 지침서(안)’을 마련하였고, 한의계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방부에 「병역법」개정을 청원(1993.10)하였다. 그리하여 당정회의(1993.12.2)에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통과 공포(1993.12.31 법률 제4685호)되어,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국제협력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5. 1995년
      하지만 당시 한의계는 전문의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등으로의 임용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당시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지만, 「병역법」(34조)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의사로 임용 가능한 치과의사와 비교되는 것이었다. 이에 1995년 7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상해)가 발족되고, 11월 ‘한의사 공중보건의 확대 임용 및 국제협력한의사 파견을 위한「병역법」개정에 대한 청원서(청원자 허창회)’를 제출하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여부와 관계없이 한의대를 졸업, 한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공중보건의, 군의관, 국제협력의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제58조11항1호와 제34조1항3호에 한의사 문구를 추가할 것을 청원하였다.

    6. 1996년
      4월 19일 한방병원 중 일정규모 이상을 군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인원만큼 군전공의 정원(공중보건의사 소요 : 연간 60명)을 책정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한의사전공의수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31호)을 11월 11일자로 고시하였다.

    7. 1997년
      1월 1일 국방부가「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방침(국보기33311-1호)」을 제정 고시하였다.

    8. 1998년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한 69명 중 수련을 마친 16명, 일반수련 이수 또는 전문수련 중단자 12명을 합쳐 총 28명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정되어 한의군의관 17명, 한의공보의 10명, 국제협력한의사 1명이 선정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공중보건한의사 임용이었다.

    9. 1999년
      한의군의관 17명, 한의공보의 60명이 임용되었다.

    10. 2000년
      기존의 「병역법」에서 한의사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현역입영대상 한의사만이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있었으나, 2000년 12월 8일 「병역법」이 개정됨으로써, 한의사도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한의사 면허 취득만으로도 의무장교의 병적에 편입 (「병역법」제58조 제1항 1호)할 수 있게 되었고, 현역입영대상자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도 공중보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로 편입 (「병역법」제34조 제1항 3조)할 수 있게 되었다.

    11. 2002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전국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의 확대 배치(274명)가 시작되었고, 한방지역보건사업 실시의 본격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내용

  •   2006년, 859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의료행정, 지역사회 한방공공보건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한방공공보건평가, 한의학 관련 기초지식교육 실시, 한방보건실의 운영 및 관리 총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04년도 한방지역보건사업안내》, 2004
    보건복지부,《2005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계획》, 2005
    보건복지부,《2006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안내》, 2006
    조혁태,〈한의공중보건의사제도의 역사와 향후 발전 방향〉《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무교육교재(한의과용)》보건복지부 외, 2005
    이상운,〈한의학의 대내외적 현황과 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무교육교재(한의과용)》보건복지부 외, 2005
    김유겸,〈한방공공보건의료 정책 현황과 계획〉《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한의과용)》보건복지부 외, 2006
    김성호,〈한의과 공중보건의 제도의 역사와 향후 발전 방향〉《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한의과용)》보건복지부 외, 2006

집필자

  •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일

  •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일

  • 2006.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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