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희귀난치 산정특례 환자가 월중간에 변경이 되셨는지요?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환자이면서 희귀난치 산정특례 환자가 보험청구시에 산정특례 등록번호가 없다고 오류메세지가 뜨신다면 진료실에서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진료실의 해당 내원일에서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눌러 [자세히보기]를 선택하셔서 [환자정보 자세히 보기]창을 띄웁니다.

 

2. [환자정보 자세히 보기]창에서 [환자추가정보]란을 띄우신 후 [편집]을 눌러 '산정특례' 옵션을 체크하시고 '등록번호'와 '등록일', '유효기간'등을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진료내역을 저장하신 후 보험청구에서 새롭게 명세서를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환자

의료급여환자분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번호가 없으며 청구시에 오류가 발생하신다면 접수실의 [도구]-[의료급여 자격조회 관리]창에서 해당환자의 급여 승인 내역을 취소하신 후 진료내역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환자분을 접수하셔서 처방 내역을 입력하시고 진료확인번호를 승인 받으신 후 명세서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원외처방전이 발행된 환자이시면 처방 내역 삭제전에 발행되었던 원외처방전 교부번호를 확인하셔서 환자의 처방내역을 수납전달하기 전에 해당 내원일의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눌러서 [교부번호 수정 및 입력]에서 이전에 발행되었던 교부번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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