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PVC, DEHP 성분 표시해야

식약청, DEHP 재질ㆍ함유 표시토록 … 혈액저장용기는 환경호르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소제로 DEHP(Diethylhexyl Phthalate)를 사용한 PVC(Polyvinyl Chloride) 의료기기에 대해 성분을 표시할 것을 제조기업에 권고했다고 8월31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권고안은 DEHP를 사용한 PVC 수액백 등 혈액저장 용기는 <DEHP를 사용한 PVC 재질의 용기임>을, 혈액저장용기 외 의료기기에는 <DEHP를 첨가한 PVC가 사용됨>이라고 명시하도록 했다.
  또 DEHP를 사용한 혈액저장 용기에 <DEHP는 어린 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수컷 생식기의 발달 및 정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첨부하도록 했다.
 < 화학저널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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