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류 전면 사용금지 ‘후퇴?’
식약처,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DEHP․DBP․BBP 3개만 제한 움직임
홍연표 교수 “식약처, 국민 안전 뒷전이고 업계 만 감싸는 냄새 짙어”
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15/06/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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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홍연표 교수   © 문영중 기자

프탈레이트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수액세트에 한 해 모든 프탈레이트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규정이 DEHP, DBP, BBP 3개 물질 만을 금지시키는 쪽으로 변경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11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DEHP, DBP, BBP 등 프탈레이트류(수액세트에 한함)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 했다.

 

인지 기능과 같은 발달장애, 불임과 같은 생식 장애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 되자 취해진 조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 이같은 법안이 최근 ‘후퇴’ 움직임을 보여 학계, 업계 관계자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과장 설효찬)는 ‘프탈레이트 함유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본지 인터넷 신문 3월 3일자>.

 

설효찬 과장을 중심으로 22명으로 이뤄진 협의체는 3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고 최근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민 안전이 무시된, 후퇴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액세트에 한해 모든 프탈레이트류 사용을 금지한 기존 법안이 협의체 회의에서 DEHP, DBP, BBP 세가지 만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 사용 전면 금지를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자던 협의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잘 만들어진 기존 규정을 후퇴하는 쪽으로 손질한 모양새다.  

 

협의체에 학계 전문가로 참석했던 중앙대병원 홍연표 교수(예방의학과)는 새로 마련된 개정안은 2014년 8월 11일 규정보다 대폭 후퇴했다고 규정했다.

 

홍연표 교수는 “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식약처가 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일갈했다.

 

세가지 이 외 프탈레이트류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논문)가 없어 사용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식약처의 기본 입장이다. 또, 이는 수액세트를 판매하는 다수 메이져 업체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홍 교수는 이같은 주장에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언급된 세가지 프탈레이트의 경우 많이 사용되다 보니 이를 근거로 많은 연구 진행이 가능했지만 그 이외 물질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논문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람의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뻔히 아는데, 임상을 통해 결과를 내놓을 수도 없는데, 관련 논문을 가지고 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홍 교수는 반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류 가소제에 대해 확대 사용 금지 내지는 전면 사용 금지 추세인데 이를 3종에 만 국한하는 것은 反국민, 反보건적 발상”이라며 “수액세트의 친환경 가소제 대체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수 병원에서 국민 건강을 고려해 이미 친환경 가소제가 사용된 수액세트를 사용 중인데 왜 식약처가 프탈레이트류 전면 사용 금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설효찬 과장은 “수액제에 한해서도 DEHP, DBP, BBP 세가지 프탈레이트 만을 제한키로 했다”며 “나머지 물질들에 대해서는 유해성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다. 사용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 과장은 이어 “세계 어디도 프탈레이트류를 전면 사용금지한 곳은 없다”고 밝히고 “사용을 금지했을 때 이것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수급문제 등 다양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11일 고시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민 건강을 저버리고 후퇴했다는 지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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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후생신보 문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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