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평소에 장부를 기록하면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

2004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무기장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2005년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9,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 6,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4,800만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해,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빙을 적게 수취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1.7배)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1.3%)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9천5백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1,440,000원이 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있는 주요경비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1.2억원 - 9천5백만원 - (1.2억원   11.3%) = 11,440,000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합니다.

한 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작성해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소규모 사업자)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5%)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0,500,000원이 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1억원 - (1억원   89.5%)  = 10,500,000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2004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해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1. 당해연도(200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4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수입금액기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등록일 2006.05.17 16:44:55 , 게시일 2006.05.17 16:47:00
메일로보내기  인쇄  기사목록


한줄답변쓰기
No.13 김상민 간편장부요? 말 그대로 간편한 장부입니다.. 날자별로 돈들어오는 순서대로,,,돈나가는 순서대로....사업에 관계되는것만 기록하면 됩니다. 어디서 사서 기록하냐고요? 문방구에 가면 경리장부취급하는곳이면 다있읍니다...1권이면되요. 옛날에는 간편장부를 좀 작성했지만 장사가 잘안되서 간편장부를 쓸재미도 없어졌어요... 내년부터는 장사가 잘되서.. 간편장부가 아니라 일반장부를 기장했으면 좋겠읍니다.. 영세업자들 자~~알 지도편달 해주세요.
(등록일 : 2006.05.23)
No.12 송기택 간편장부 작성용 서식은 어디에서 구입해야 합니까. 그리고 홈택스에서 어떻게 장부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까. 장부를 별도로 세무서로 보내는것은 전자신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만.. 마뭇튼 쉬운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세금 제대로 내려고해도 방법을 잘모르니 오너는 에로점이 많네요. 방법좀 부탁합니다.
(등록일 : 2006.05.22)
No.11 당나귀 간편장부는 간단한 작성양식이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왜 프로그램이라구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등록일 : 2006.05.22)
No.10 류원상 작년 10월에 사업(컴퓨터, 사무용가구및 기기)을 개시 했고 12월까지 소득이 0원이였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대상자로 (경리프로그램으로 장부정리를 하고 있슴/2005년10~12월까지 일반경비만 45만원정도 발생/2006년 부터 소득발생)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배우자 공제와 보험료 공제까지 작성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06.05.22)
No.9 권태문 언젠가 간편장부프로그램인지 뭔지를 세무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홈택스에 간편장부프로그램과 작성예 등을 샘플로 보여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충 감은 알겠는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용어 설명과 차이가 뭔지 홈택에 간단한 "용어사전"이 있으면 좋겠네요.
(등록일 : 2006.05.22)

'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이드 RAID에 대해서...  (0) 2006.07.21
[스크랩] 퇴직금  (0) 2006.07.17
논리의 오류  (0) 2006.07.14
고아라 사진  (0) 2006.07.10
의사면허증‘평생보장’못한다  (0) 2006.05.2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