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평소에 장부를 기록하면 유리합니다 |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 2004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무기장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2005년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해,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빙을 적게 수취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1.7배)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1.3%)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9천5백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1,440,000원이 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있는 주요경비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1.2억원 - 9천5백만원 - (1.2억원 11.3%) = 11,440,000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합니다. 한 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작성해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소규모 사업자)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5%)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0,500,000원이 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1억원 - (1억원 89.5%) = 10,500,000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2004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해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1. 당해연도(200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4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 |||||||||
등록일 2006.05.17 16:44:55 , 게시일 2006.05.17 16:47:00 |
No.12 | 송기택 | 간편장부 작성용 서식은 어디에서 구입해야 합니까. 그리고 홈택스에서 어떻게 장부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까. 장부를 별도로 세무서로 보내는것은 전자신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만.. 마뭇튼 쉬운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세금 제대로 내려고해도
방법을 잘모르니 오너는 에로점이 많네요. 방법좀 부탁합니다. (등록일 : 2006.05.22) |
No.11 | 당나귀 | 간편장부는 간단한 작성양식이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왜 프로그램이라구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등록일 : 2006.05.22) |
No.9 | 권태문 | 언젠가 간편장부프로그램인지 뭔지를 세무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홈택스에 간편장부프로그램과 작성예 등을 샘플로 보여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충 감은 알겠는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용어 설명과 차이가
뭔지 홈택에 간단한 "용어사전"이 있으면 좋겠네요. (등록일 : 200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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