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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별 운전가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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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면허증 구분 ( A. B. C. D. E )
* A : 원동기장치 자동차(배기량 125CC이하)
* B : 2종보통
* C : 1종보통
* D : 1종대형
* E : 특수차
{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 전면에 발급국가명이 표시되어 있고International Driving Permit라 되어 있다.그러나 외국면허증에는 그러한 표시가 없다 }
※주의 : 유효기간 확인.

● 제1종대형 면허증
* 승용 . 승합 . 화물 . 긴급 자동차
* 중기 및 특수자동차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 (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콘크리트붐, 믹서트럭, 셀프로우딩믹서트럭
* 특수자동차 (추렐라, 렉카는 제외)
- 고소작업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 1종대형면허 소지자가 사고로 한쪽눈이 실명되었을 경우 1종면허는 취소되고 2종면허 적성요건에 적합하면 2종보통면허로 발급된다.

● 제1종보통 면허증
* 승용자동차
* 15인이하 승합자동차 (2000. 01. 01.이후 변경<변경전 16인이하> 2001.1.1.시행)
* 12인이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 적재차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4,000리터 미만의 아스팔트살포기
- 5평방/h 미만의 콘크리트믹서트럭
- 60평방/h 미만의 콘크리트펌프
* 원동기장치 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 제1종소형 면허증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 제1종특수 면허증
* 추렐라
* 레이카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명.

● 제2종보통 면허증
* 승용자동차 -----------------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운전할 수 없음에 주의!
*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 제2종소형 면허증
* 이륜자동차 (측차부 포함)
- 총배기량 125CC 초과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제2종원동기 면허증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연습면허 (1종보통)
* 승용자동차
* 15인이하 승합자동차 (2000. 01. 01.이후 변경<변경전 16인이하> 2001.1.1.시행)
* 적재차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

● 연습면허 (2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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