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비는 왜 받는가?
글쓴이: 운영관리자 날짜: 2003.08.20. 14:49:38 조회: 670
지입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입회사(당사),고객사(운송업체),지입차주의
3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지입회사로서의 당사가 고객사인 화주로부터
차량지입 요청을 받고서 해당 지입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차주)를 물색한 뒤,
신차(혹은 구차)에 지입회사의 영업용 넘버를 부여하여 고객사에 투입하여 물류배송을
담당케 하는 것이 지입의 개념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빌리자면, 고객이 일자리를 구할 때 직원신분인 단순기사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차를 직접 사서 차주의 신분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급부를 고객사는 지입회사에게 지급하고,당사는 다시 일정 경비를
공제하고 차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여기서 차량위탁관리료란 명목으로 받는 것이 바로
지입관리비입니다.
물류업체가 경비절감과 위험회피의 수단으로 지입제가 도입되고,그러한 제도의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운영경비를 차주가 지입비란 명목으로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1000평이 넘는 차고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주가 지입넘버(영업용등록)를
달 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이 필요하고,이 차고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용이
지입관리비의 첫번째 발생요인이 됩니다.
또한 지입차주는 운송업체에 투입되어 업무수행상 발생되는 업무상의 과실이나 사고,
배송물건에 대한 분실등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입회사인 당사가 지게됩니다.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는 지입차주이지만 법적인 명의는 지입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운수회사는 손해보험이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 이 금전적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지입회사가 세금신고업무를 대행해 주고,차량의 정기검사,지입차주의 급여의 수령과 지급,
각종 지입서류의 관리를 도맡아 해주고 있습니다.차주가 자기차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지입회사는 건물을 임대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 데
여기서 발생되는 건물임대료와 인건비가 바로 세번째 경비발생요인 입니다.
이상 열거한 일련의 업무과정에서 보듯이 고객사의 이익극대화란 목적과 고객의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하여는 지입관리비(위탁관리비)는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 판단됩니다.
지입료는 운수업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등록기준
(기준대수 5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가 명의를 보유한 운수사업자에게 사업명의권을
빌리는 대가로 주는 것으로 일부 잘못 알려져 있으나,사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운수회사는
법상의 모든 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하며 차고지 제공,차량할부보증.대납,보험(공제)
관리.대납, 제세공과금 관리.대납,적재물상조회운영.사고관리,유류보조금,기타 행정업무
등 차주의 화물운송에 필요한 경영환경을 제공함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받는
것이 지입비이고 위탁관리비인 것입니다.
지입제란 법적제도가 없어진다 한들 적재물배상책임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개별차주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임단가의 인하 압력요인,제3의 관리용역 발생 등
또 다른 명목으로 차주들에게 지입료 이상의 경비부담을 안겨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운수업계의 현실입니다.
글쓴이: 운영관리자 날짜: 2003.08.20. 14:49:38 조회: 670
지입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입회사(당사),고객사(운송업체),지입차주의
3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지입회사로서의 당사가 고객사인 화주로부터
차량지입 요청을 받고서 해당 지입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차주)를 물색한 뒤,
신차(혹은 구차)에 지입회사의 영업용 넘버를 부여하여 고객사에 투입하여 물류배송을
담당케 하는 것이 지입의 개념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빌리자면, 고객이 일자리를 구할 때 직원신분인 단순기사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차를 직접 사서 차주의 신분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급부를 고객사는 지입회사에게 지급하고,당사는 다시 일정 경비를
공제하고 차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여기서 차량위탁관리료란 명목으로 받는 것이 바로
지입관리비입니다.
물류업체가 경비절감과 위험회피의 수단으로 지입제가 도입되고,그러한 제도의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운영경비를 차주가 지입비란 명목으로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1000평이 넘는 차고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주가 지입넘버(영업용등록)를
달 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이 필요하고,이 차고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용이
지입관리비의 첫번째 발생요인이 됩니다.
또한 지입차주는 운송업체에 투입되어 업무수행상 발생되는 업무상의 과실이나 사고,
배송물건에 대한 분실등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입회사인 당사가 지게됩니다.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는 지입차주이지만 법적인 명의는 지입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운수회사는 손해보험이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 이 금전적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지입회사가 세금신고업무를 대행해 주고,차량의 정기검사,지입차주의 급여의 수령과 지급,
각종 지입서류의 관리를 도맡아 해주고 있습니다.차주가 자기차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지입회사는 건물을 임대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 데
여기서 발생되는 건물임대료와 인건비가 바로 세번째 경비발생요인 입니다.
이상 열거한 일련의 업무과정에서 보듯이 고객사의 이익극대화란 목적과 고객의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하여는 지입관리비(위탁관리비)는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 판단됩니다.
지입료는 운수업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등록기준
(기준대수 5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가 명의를 보유한 운수사업자에게 사업명의권을
빌리는 대가로 주는 것으로 일부 잘못 알려져 있으나,사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운수회사는
법상의 모든 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하며 차고지 제공,차량할부보증.대납,보험(공제)
관리.대납, 제세공과금 관리.대납,적재물상조회운영.사고관리,유류보조금,기타 행정업무
등 차주의 화물운송에 필요한 경영환경을 제공함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받는
것이 지입비이고 위탁관리비인 것입니다.
지입제란 법적제도가 없어진다 한들 적재물배상책임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개별차주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임단가의 인하 압력요인,제3의 관리용역 발생 등
또 다른 명목으로 차주들에게 지입료 이상의 경비부담을 안겨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운수업계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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