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료의 근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화물차를 가지고 화물을 배송해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용 넘버를 가지고 일을 해야합니다. 그 영업용 넘버는 두종류가 있는데, 개별넘버와 운수회사 넘버가 있습니다. 개별이던 운수회사 넘버던 간에 영업용 화물을 일을 하는데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영업용 넘버를 달수 없는 상황인것을 떠나서(현재 영업용 넘버를 달수 없게끔 정부에서 막아 논 상태) 운수회사가 기업체랑 계약을 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기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입료를 받고 있고, 그런 관계를 떠나서 운수회사가 영업용 넘버를 달기 위해서는 별도의 차고지를 사거나 임대를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넘버를 달아 드리고, 차주는 이 넘버가 없으면 화물배송일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운수회사의 넘버를 빌려 지입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즉... 일자리를 제공해주거나 그 일자리를 관리해주는 업무 또는 영업용 화물 일을 할 수 있도록 넘버를 빌려주는 댓가로 지입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입료를 구분해서 얼마라고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단지 운수회사 개인 차주간의 약속으로 1톤이나 2.5톤 아니면 그 이상의 차량을 투입할 때 운수회사가 개인차주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입료를 받고 있고, 금액은 운수회사마다 다 틀리지만 거의 1~2만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보험에 관한 답변을 다리자면 자가용버험이나 영업용 보험과는 크게 다른게 없습니다. 단지 영업용 차량이다보니 운전을 많이하게되고, 그 많은 운전의 기회 때문에 사고율이 높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용은 대부분 자차보험은 들지 않고 있는데, 자차보험이 가능하긴 하지만 영업용 보험의 자차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차주들이 들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땐 자차 보험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물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 두종류가 있는데 화물공제조합이 조금 더 싸고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공제조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60%적용해준다는 말은 기존의 영업용 넘버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그 차량이 빠지고 다음 차량이 들어 오는데, 대페처리라고 해서 그 차량 넘버를 그대로 인수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넘버에 적용받던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받는겁니다. 또한 보험요율이 많이 떨어진 차량을 인수해도 계속해서 기존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그 근거는 지입차주가 바뀌어도 등록증상의 명의자 운수회사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보험을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차주가 사고를 많이 내서 보험이 할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도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입을 할 땐 보험요율도 확인하세요.
참.. 보험료가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돼는데, 기존의 차주가 다 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일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보험만기가 되면 다시 납부를 해야하고,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보험료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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