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선관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주의를 결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 하는데, 이는 민법상의 주의의무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행위자의 구체적·주관적 주의능력에 따른 주의만이 요구되어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민 922),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민 1022) 등], 이러한 정도의 주의를 결하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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